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2-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4-120호
개정이유 — ○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전담을 위해 통일문화과와 인도개발협력과를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관리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정세분석총괄과로 이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제6조제8항 신설
- 나정보관리과 폐지 및 정보관리과 소관업무를 정세분석총괄과로 이관제7조제6항 삭제 및 제7조제3항제17~20호 신설
- 다교류협력국에 인도개발협력과 신설 및 사무분장 규정제8조제7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제6조제8항 신설)
나. 정보관리과 폐지 및 정보관리과 소관업무를 정세분석총괄과로 이관(제7조제6항 삭제 및 제7조제3항제17~20호 신설)
다. 교류협력국에 인도개발협력과 신설 및 사무분장 규정(제8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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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3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