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2-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의 공통·지원기능 담당 정원 17명을 감축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 상이정도 판정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정원 17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사무운영서기보 12명)과 국립 대전현충원 정원 1명(9급 1명) 및 국립영천호국원 정원 1명(8급 1명) 등 19명을 보훈심사위원회로 3명(5급 1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 보훈지청으로 16명(8급 3명, 9급 3명, 사무운영서기보 10명)을 각각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상이정도 판정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증원되는 인력 ○명(5급 ○명, 6급 ○명, 7급 ○명 )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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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3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