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7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에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독립유공자발굴ㆍ포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제대군인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 심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 9명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지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 내 2개 과장(심사2과장 및 심사3과장)의 보임 직급을 상호 조정하고,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내 직무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며, 일부 정원을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1명),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4명),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1명), 제대군인 일자리 서비스 지원(1명), 국가유공자 등 등록요건 심사 지원(4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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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보훈지청) ②
변경 전
보훈지청에 보훈과·보상과·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경기남부보훈지청 및 경기북부보훈지청만 해당한다)를 두되, 각 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서부보훈지청·강원동부보훈지청·울산보훈지청·경남서부보훈지청·충남서부보훈지청·충남동부보훈지청·충북남부보훈지청·충북북부보훈지청·경북북부보훈지청·전남동부보훈지청·전남서부보훈지청·전북동부보훈지청·전북서부보훈지청에는 보훈과 및 보상과를 둔다.
변경 후
보훈지청에 보훈과·보상과·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경기남부보훈지청·경기북부보훈지청·인천보훈지청·강원서부보훈지청·경남동부보훈지청)를 두되, 각 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서부보훈지청·강원동부보훈지청·울산보훈지청·경남서부보훈지청·충남서부보훈지청·충남동부보훈지청·충북남부보훈지청·충북북부보훈지청·경북북부보훈지청·전남동부보훈지청·전남서부보훈지청·전북동부보훈지청·전북서부보훈지청에는 보훈과 및 보상과를 둔다. (단, 인천보훈지청·강원서부보훈지청·경남동부보훈지청의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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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및 존속기간
국립묘지 조성 관련 한시정원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일부 정원의 존속기한도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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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배정하는 공무원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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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2-07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