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협력관 및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대전현충원·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고,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사2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관리 및 개방형 직위 조정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운영의 탄력성 확보
국립대전현충원, 지방보훈청 등 주요 기관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여 인력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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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국가보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변경 후
총정원의 7퍼센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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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은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위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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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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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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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