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8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보훈예우국 1개 과(예우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예우국 1개 과(공훈발굴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2021년 7월 31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에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각 1명(9급)을 행정직군 정원 각 1명(9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의 조직 평가 결과 반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 체계 조정
소관 부처는 보훈단체협력관과 보훈예우국 등 일부 조직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훈발굴과의 평가 기간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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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20. 처 내 비영리법인 관리 업무의 총괄
변경 후
10. 처 내 비영리법인 관리 업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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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로 증원된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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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의 총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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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617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617 공고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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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6-28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