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2019-10-31
- 시행
- 2019-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괴산호국원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 중 3명(4급1, 5급2)을 증원하며, 나머지 6명은 국립호국원의 정원 6명을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괴산호국원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소통총괄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괴산호국원을 신설하고 대변인 아래 소통총괄팀을 만들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괴산호국원 신설 및 인력 배치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 지원을 위해 국립괴산호국원을 새로 만들고, 필요한 인력 9명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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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대변인)
변경 전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소통총괄팀을 둔다. ③ 소통총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소통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처내 홍보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대변인 업무 지원 3. 처내 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4.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5. 보도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관련 업무 6. 기자실 운영 등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 응 8.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9.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10. 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1. 실시간 온라인 이슈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12. 처ㆍ차장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13. 홍보실적 관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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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통총괄팀의 존속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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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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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5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2019-10-31
- 시행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