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3 예고
- 입법예고
- 2014-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의 공통·지원기능 담당 정원 17명을 감축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 상이정도 판정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5급 ○명, 6급 ○명, 7급 ○명)을 증원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5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정원 17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사무운영서기보 12명)과 국립대전현충원 정원 1명(9급 1명) 및 국립영천호국원 정원 1명(8급 1명) 등 19명을 보훈심사위원회로 3명(5급 1명, 사무 운영서기보 2명), 보훈지청으로 16명(8급 3명, 9급 3명, 사무운영서기보 10명)을 각각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증원인력 및 통합정원 감축인력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공무원 19명을 일반직 행정·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별도 정원을 조정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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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7
- 예고 종료2014-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