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2-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94호
- 가한 중 FTA, TPP 등 임업분야에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협력관 소속으로 총액인건비제 임업통상팀 신설안 제5조
- 나산림이용국 소관 산림경영소득과를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림자원국 소관으로 변경안 제7조
- 다목재생산과와 도시숲경관과를 각각 목재산업과와 도시숲조경과로 명칭 변경안 제8조
- 라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의 업무 중 산사태 임도시설 등 산림재해 업무를 운영과로 일원화하고 그 명칭을 산림재해안전과로 변경안 제14조
- 마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지방산림청 산림재해 안전 현장인력 0명 및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 연구 인력 0명 증원별표3~별표8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 중 FTA, TPP 등 임업분야에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협력관 소속으로 총액인건비제 임업통상팀 신설(안 제5조)
나. 산림이용국 소관 산림경영소득과를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림자원국 소관으로 변경(안 제7조)
다. 목재생산과와 도시숲경관과를 각각 목재산업과와 도시숲조경과로 명칭 변경(안 제8조)
라. 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의 업무 중 산사태 임도시설 등 산림재해 업무를 운영과로 일원화하고 그 명칭을 산림재해안전과로 변경(안 제14조)
마.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지방산림청 산림재해 안전 현장인력 0명 및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 연구 인력 0명 증원(별표3~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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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4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