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3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문화재 특별종합점검결과 사후관리와 분야별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며,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경복궁관리소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안전기준과에 필요한 인력 0명(5급 0명, 6급 0명)과 보존정책과에 0명(5급 0명), 수리기술과에 0명(5급 0명, 6급 0명) 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감독 부서를 유형문화재과로 변경하고, 세종대왕유적관리소와 칠백의총관리소 소관 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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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5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