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4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만인의총관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학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유물 전시 및 자료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무형 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정책의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재방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경주 월성 발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소수점 정원 도입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 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전에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하던 민원사무를 법무감사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의 신설 등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와 국립무형유산원간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를 강화하며 만인의총관리소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형문화재 정책 및 지원 기능 강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관련 용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고, 전승지원과와 무형문화재과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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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11.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후
11.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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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만인의총관리소 신설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 정책 강화, 학생 안전관리, 유물 전시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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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각 부서나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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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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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4-14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