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덕수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덕수궁관리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한제국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며, 왕실유물 보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해양문화재 수중발굴전용인양선인 누리안호의 운항 안전 등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 필요한 인력 ○명(5급 ○명)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에 ○명(연구사 ○명), 덕수궁관리소에 ○명(연구사 ○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에 ○명(7급○명, 8급 ○명, 9급 ○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전방재를 위한 연구 인력 ○명(연구사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며, 재난안전 분야에 대하여 방재안전 직렬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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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1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