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3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학예연구사 4명을 학예연구관으로 각각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직급상향 정원에 3명(5급 또는 학예연구관 1명, 7급 2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1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1-18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26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8
- 예고 종료2016-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