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3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유산 등재·관리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 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되는 인력 6명(문화재청 1명, 소속기관 5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3명 및 감축되는 인력 6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해양문화재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이체하고, 문화재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00명(7급 0명, 8급 0명, 9급 0명)을 행정직군 0명(7급 0명, 8급 0명)과 기술직군 00명(7급 0명, 8급 0명, 9급 0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계유산 등재·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세계유산팀을 신설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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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6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