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94호
개정이유 — 징병신체검사 중 심리검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의료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의료기술주사 4명, 의료기술주사보 3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의 급여처리업무를 본부에서 통합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2014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원 변동사항 반영
- ○심리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임상심리사 13명 증원
– 정원 증원 : 7명(의료기술주사 4명, 의료기술주사보 3명)
– 정원 조정 : 6명(의료기술주사보 3명, 의료기술서기 3명) * 당초(행정서기 4, 행정서기보 2) → 조정(의료기술주사보 3, 의료기술서기 3)
- ○업무 기능 이관 등에 따른 소속기관 정원의 본부 이체(6명)
– 급여업무 통합 운영에 따른 인력 보강 2명(행정주사보 2명)
– 병역자료 데이터 품질관리(통계 등) 인력 보강 2명(전산주사보 2명)
– 기금관리 등 기관운영지원 인력 보강 1명(행정주사보 1명)
– 국정과제(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분야 배정 확대) 수행 인력 보강 1명(행정주사보 1명)
- ○중앙신체검사소의 민간위탁검사 기능 강화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행정주사 1명) → 중앙신체검사소 이체
- 나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 기능 신설제8조제5항제13호 및 동조동항제14호 신설, 제19조제11호 신설
- ○본청
– 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 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조정(제8조제5항제13호 신설)
– 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편찬(제8조제5항제14호 신설)
-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제19조제11호 신설, 제28조제1항제8호 및 동조제3항제6호 신설
- 다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부서 조정제7조, 제9조
- ○기능이관 : 사회복무국(사회복무정책과) → 병역자원국(병역조사과)
- 라열관리운영직렬(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자연감소(퇴직)에 따른 정원 전환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 공업서기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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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5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