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8
- 공포
- 2015-01-12
- 시행
- 2015-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4-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권·충청·제주지역의 기상대를 통합하고 수도권기상청을 신설하는 등 지방조직을 광역화하고, 본청의 주요 연구기능은 국립기상과학원으로, 본청의 서울지역 예·특보 생산 기능은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등 기상청과 소속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서비스 정책 및 수치예보모델링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장기예보 및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명의 직급을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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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8
- 예고 종료2014-12-18
- 공포2015-01-12
- 시행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