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2-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물의 가공과 수출 진흥 및 해상에서의 안전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4급 ○명, 5급 ○명, 6급 ○명, 7급 ○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산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의 가공·수출을 전담하는 ‘수출가공진흥과’를 신설하고 ‘항해지원과’를 ‘해사안전관리과’로 개편하여 해상재난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며,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수산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소속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본부와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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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0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