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2
- 공포
- 2016-09-05
- 시행
- 2016-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 대응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에서 2018년 9월 1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기간 내 준공시 자동감축)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정원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어업관리단 및 지방해양수산청 정원의 일부에 대해서 2018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종전에 해운정책과장이 분장하던 항만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관련 업무를 항만물류기획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중 FTA 대응 및 가거도항 복구공사 등을 위한 한시정원 기간을 연장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위해 일부 업무를 이관하며 직급 상향 조치에 따른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기간 연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응과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각각 2018년 9월 11일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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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해운물류국)
변경 전
해운정책과가 담당하던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총 16개 항목을 분장함
변경 후
항만물류기획과에서 담당할 업무로 재편됨 (예: 국가물류 기본계획 수립, 물류기업 육성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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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를 통해 총액인건비제로 상향된 직급의 존속기간을 2018년 9월 30일까지로 명시하고 기간 만료 후 환원될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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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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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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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5
- 예고 종료2016-08-12
- 공포2016-09-05
- 시행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