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4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5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과를 신설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예보의 생산·제공을 전담하는 해양예보과를 신설하며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5급1)과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 총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1)을 증원하며, 국가해양과학기지 전용선운영인력 3명(7급3)을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불량수산물 근절을 위한 시험·연구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1, 연구사2)을 증원하며, 어업관리단에 불법어업 대응에 필요한 어업지도선 운항인력 5명(6급2, 7급3)과 원양어선 조업감시 인력 3명(6급1, 7급2)를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해사노동 인증검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1, 7급1)과 외국적선 점검(PSC)에 필요한 인력 1명(6급1)과 어업경영체 등록·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위성항법중앙사무소를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측위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5.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적선 점검(PSC)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과 국립수산과학원에 원양어업 전담 연구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과 수산자원조사선 조사·운영 인력 1명(연구사1)을 증원하는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2015. ○.○. 공포·시행)이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는 한편, 관공선 승무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결원인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선박항해운영서기보 3명, 선박기관운영서기보 2명)을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며,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별 일부 직급(7급→6급 8명)을 상향하고, 개방형직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일부 변경하며, 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생·조리직렬 등의 실무직급 정원을 복수직렬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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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9
- 예고 종료2015-05-14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