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10 예고
- 입법예고
- 2014-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물의 가공과 수출 진흥 및 해상에서의 안전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4급 ○명, 5급 ○명, 6급 ○명, 7급 ○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수산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의 가공·수출을 전담하는 ‘수 출가공진흥과’를 신설하고 ‘항해지원과’를 ‘해사안전관리과’로 개편하여 해상재난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며,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수산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소속기관 간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본부와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해 해양수산부 본부에 일반직 공무원 6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에 일반직 공무원 24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 28명(5급 3명, 6급 8명, 7급 6명, 8급 4명, 9급 7명)을 정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직군 6명(7급 3명, 8급 3명), 기술직군 516명 (6급 124명, 7급 154명, 8급 205명, 9급 33명)을 증원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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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4
- 예고 종료2014-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