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4-2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산업 및 농업기술 수출 활성화 지원과 농업유전자원 중복 보존을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며,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의 하부조직을 지역 특성을 감안한 기능 및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7명의 계급별 정원(8급 1명, 9급 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을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명을 감축하여 행정직군 ○명 및 기술직군 ○○명을 증원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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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5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