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6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302호
개정이유 — 지방병무청에 징병신체검사 중 심리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급여업무 통합수행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정원 6명(7급 6명)을 병무청으로 재배정하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17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고, 병무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2014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변동사항 반영
- ○심리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임상심리사 12명 증원
– 정원 증원 : 6명(의료기술주사 4명, 의료기술주사보 2명)
– 정원 조정 : 6명(의료기술주사보 3명, 의료기술서기 3명) * 당초(행정서기4, 행정서기보2) → 조정(의료기술주사보3, 의료기술서기3)
- ○업무 기능 이관 등에 따른 소속기관 정원의 본부 이체(6명)
- ○민간위탁검사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을 중앙신체검사소로 이체(행정주사 1명)
- 나통합정원 감축 17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
- ○본부 2명(6급 1명, 7급 1명)
- ○
소속기관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 소속기관 9급 5명 중 1명은 사무운영서기보임
- 다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현행) 79명→ (개정) 94명
- 라관리운영직군 전환시험 합격자 및 퇴직자 행정 또는 기술직 유사직렬로 정원 조정
- 마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 교육 업무 신설
- 바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부서 조정
- 사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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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4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변동사항 반영
○ 심리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임상심리사 12명 증원
- 정원 증원 : 6명(의료기술주사 4명, 의료기술주사보 2명)
- 정원 조정 : 6명(의료기술주사보 3명, 의료기술서기 3명)
* 당초(행정서기4, 행정서기보2) → 조정(의료기술주사보3, 의료기술서기3)
○ 업무 기능 이관 등에 따른 소속기관 정원의 본부 이체(6명)
○ 민간위탁검사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을 중앙신체검사소로 이체(행정주사 1명)
나. 통합정원 감축 17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
○ 본부 2명(6급 1명, 7급 1명)
○ 소속기관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 소속기관 9급 5명 중 1명은 사무운영서기보임
다.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현행) 79명→ (개정) 94명
라. 관리운영직군 전환시험 합격자 및 퇴직자 행정 또는 기술직 유사직렬로 정원 조정
마. 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 교육 업무 신설
바.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부서 조정
사.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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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8
- 예고 종료2014-12-26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