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8
- 공포
- 2015-05-27
- 시행
- 2015-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가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390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 따라 식품등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서류검사를 실시하되, 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식품등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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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9
- 예고 종료2015-01-08
- 공포2015-05-27
- 시행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