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2호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관세 납부한도액을 폐지하고, 할당관세 운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담보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신고서류 보관방법을 전자보관매체로도 확대하여 신고서류 보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관세청장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재심사 절차를 구체화 함.
- 다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1천만원인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관세 납부한도를 폐지함.
- 라
관세법 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 적용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연체대출금이자율로 변경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1일 0.013%에서 1일 0.03%로 변경).
- 마
관세 부족세액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한 기간에 따라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차등하여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함.
- 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의 기산일을 현행 납부일에서 협정관세 적용 결정일로 변경함.
- 사
할당관세 운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할당관세 요청시 인터넷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2015년부터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자료를 국회에 보고함에 따라 관계부처에 효과 분석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아
관세법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해설서 및 품목분류의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 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보정기간, 사전심사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품목분류 기준 제정권자 변경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사유 등을 구체화 함.
- 차
수입물품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수입후 1년 이내) 내에 수리 등을 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경우 무상인 가공비 또는 수리비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카
외국 무역선(기)의 편수 기준만 규정되어 있는 개항 지정요건에 연간 여객수 기준을 추가하여 보완하고, 양양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추가 지정함.
- 타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파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및 원산지증명서 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부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후제출시에도 일반특혜세율 적용을 허용함.
- 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해제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과세 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하여 조정함. 거. 특송화물 및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개인용도 사용 목적인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너. 관세법 제240조의4에 따른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무역원활화 추진과 관련된 각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 무역원활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위원회 및 이행위원회를 설치함. 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현행 관세법령에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는 결정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함. 러.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반복하여 자진신고하지 않아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여행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로 규정함. 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급 자료 등 관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범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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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