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지방이전세제 및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관계기업 판정기준을 종전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 등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고, 중소기업 졸업기준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과 자산총액 기준만 유지함.
- 나
관계기업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봄.
- 다
중견기업 요건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을 추가함.
- 라
세액공제 대상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사용목적에 안전 관련 설비투자 등을 추가함.
- 마
합병 등으로 피합병법인 등의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보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행 산식과 같이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적용함.
- 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50%)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 등으로 하고,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 적용대상인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의 범위를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으로 규정함.
- 사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 요건을 해당 임직원이 2년 이상 재직, 주식매수선택권의 타인 양도불가 등으로 규정함.
- 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와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축소 조정함.
- 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우대대상 중 신규상장 중견기업 요건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1,500억원 미만일 것 등으로 함.
- 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것 등으로 함.
- 카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자동차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제외)를 추가함.
- 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토양오염방지시설(「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정)을 추가함.
- 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1퍼센트포인트 우대대상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함.
- 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우대대상(1명 고용당 2,000만원)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을 추가함. 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에 따라 대상 업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서비스업범위와 동일), 대상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공구 등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기준 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 등을 규정함 너.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10%) 적용대상 중 하나인 지방소재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규정함. 더.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숙박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직장어린이집, 사내 부속의료기관,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 출산·육아의 사유란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 또는 8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머.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하되,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등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버. 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병역의 구체적 범위를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 에 따른 장교 등으로 함. 어.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수증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수증자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고, 동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중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10년까지에서 7년까지로 조정하며, 수증자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증여받은 지분을 유지한 것으로 봄. 저. 중소기업 간의 통합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주식 등을 증여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요건 판정기준일을 현행 이전일에서 이전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 완화함. 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추징요건 중 ‘수도권 근무인원비율이 50% 이상’인 판정기준일을 현행 이전일에서 이전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 완화함. 터.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재촌요건 중 거리기준을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로 완화함. 퍼.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업인의 요건 중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 요건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경우에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총급여와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농지를 경작한 연도에서 제외함. 허.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총보상에 따른 납부해야할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만큼 납부하도록 명확화하고,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사후에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함. 고. 신축주택의 취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특정시점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함. 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수증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후계자 등이거나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총급여와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도.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요건을 납세협력의무, 회계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영수증 성실 발급, 외부감사·공시 등으로 하고, 지정 취소사유에 기부장려금단체가 목적외사업을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해지사유에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구입 요건을 추가하고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모.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한도를 계약금액 총액 5,000만원으로 하되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과 통합관리 하도록 하는 등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이고 가입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규정함. 소. 분리과세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편입하는 비우량채권의 범위에 A3+ 이하의 전자단기사채권을 포함함. 오. 소기업·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에 공제부금을 납입한 후 폐업·노령의 사유로 지급받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을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공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부금 납입 월수를 12로 나눈 것을 근속연수로 함. 조. 준공공임대주택을 87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소득 세액감면(50%)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함. 초.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로 하도록 함. 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규정하고 감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 토.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한 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이연, 법인세의 과세이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포. 준공후미분양주택을 ’15.1.1.부터 ’15.12.31.까지 취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요건 및 사업주체,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 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월세액 요건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으로 규정함 구.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는 대상에 현금을 추가함. 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추가함. 루.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추계방법 등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확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공사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대금결제자료,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을 추가함. 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총급여액 등의 최소금액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금액과 일치시킴. 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 중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에 사용료소득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우.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을 받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을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배당성향 계산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를 추가함. 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이 추가됨에 따라 금 스크랩의 정의를 규정함. 쿠.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직무의 종료 등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규정함. 투.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을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규정하고,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도입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신설에 따라 출자대상이 되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을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 파산 신청기업 등으로 규정함. 후.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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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