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1호
개정이유 —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구조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과세대상 소득, 기준율 및 투자의 범위 등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과세요건을 완화하며,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계산방식을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인이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
- 나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연간 2.9%로 인하함.
- 다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규정함.
- 마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부 과세기준을 규정함.
1) 과세대상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 납부세액, 법률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고, 국세 등 환급금 이자,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2) 기준율을 과세대상 소득 대비 투자포함방식은 80%로, 투자제외방식은 30%로 함.
3) 투자의 범위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업무용건물 신·증축용 토지 및 건설비를 포함(기계장치 등을 협력중소업체에 대여·설치하는 경우 포함)하고,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함.
4) 배당 등의 범위에 현금배당 및 소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사주매입을 포함하고, 임금 증가액 산정시 임원,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하며, 여타 과세제외 항목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포함하는 등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함.
- 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기준 중 토지 보유기간의 80%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판정기준을 60%로 인하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사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을 추가함.
- 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식을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외국손회사를 제외함.
- 자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의 불이행시 과태료(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 5천만원 한도)를 신설함.
- 차
퇴직급여가 손금산입되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서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함.
- 카
합병시 동일사업의 판정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함.
- 타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17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2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