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0
- 공포
- 2015-03-03
- 시행
- 2015-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4-48호
개정이유 —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사항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안전관리 교육 미수자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안 제18조제1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우정사업본부에 속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1조의2제1항제17호) (3) 문화체육부장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안 제30조제4항)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업 및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와 실태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위임(안 제32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제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의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안 제32조제5항) (5) 해양수산부장관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등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41조의2제4항제4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수산시설물(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에게 위임(안 제41조의2제6항제3호)안 제18조 · 안 제21조의2 · 안 제30조 · 안 제32조 · 안 제41조의2
- 나민간위탁사항 (1) 교육부장관의 외국학교 학위과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한국연구재단장에게 민간위탁안 제45조제2항, 제8항,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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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31
- 예고 종료2015-01-20
- 공포2015-03-03
- 시행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