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709호
개정이유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약업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가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 및 약업사의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 신설안 제44조제3항제2호가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판매내역서 교부
- 나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 및 약업사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별표3
전문의약품 판매 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개별기준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 및 약업사의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 신설(안 제44조제3항제2호가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판매내역서 교부
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 및 약업사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별표3)
전문의약품 판매 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개별기준 강화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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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05
- 예고 종료2015-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