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호
개정이유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의 반입을 자진하여 신고한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9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자가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새로운 관세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공장자동화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한 여행자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및 별지 제42호 서식
- 나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물품으로 39개 품목이 규정되어 있는 바,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확대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수요를 감안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에 23개를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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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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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0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