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7호
개정이유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사망(실종 포함) 시 상속인의 신고 및 약사 면허증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경황없는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약사 또는 한약사 사망 시 사망신고 및 면허증 반납 규정 삭제제53조제3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폐지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 확인 처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약사 또는 한약사 사망 시 사망신고 및 면허증 반납 규정 삭제
(제53조제3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폐지)
※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 확인 처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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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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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5
- 예고 종료2015-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