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호
개정이유 —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다수의 여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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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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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9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2015-03-30
- 시행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