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1호
개정이유 — 최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다른 식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여 유통·판매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개월에 1회이상으로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자가품질검사 주기 강화안 별표 12
1)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하여 식품유형에 따라 1개월~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식품에 대하여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강화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자가품질검사 결과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안 별표 16
자가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제도를 도입함
- 다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 및 부적합 원료 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23
1)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이 없던 것을 위반 행위별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2) 부적합 미보고 및 부적합 원료 사용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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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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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9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