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0
- 공포
- 2015-02-26
- 시행
- 2015-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능강화를 위해 인력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AI예방통제센터를 신설하고, 위기대응센터의 명칭을 가축질병상황실로 변경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6급 6명) 및 본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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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9
- 예고 종료2015-02-10
- 공포2015-02-26
- 시행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