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업무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1, 5급 4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10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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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9
- 예고 종료2015-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