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4호
개정이유 —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경사도 등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모든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상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사도 기준완화대상 명확화(안 별표1의2 제1호가목(3)) 개발행위 특성에 대한 예시사항(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을 삭제하여 모든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상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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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사도 기준완화대상 명확화(안 별표1의2 제1호가목(3)) 개발행위 특성에 대한 예시사항(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을 삭제하여 모든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상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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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30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