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2015-06-09
- 시행
- 2015-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80호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압장비,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것임.
- 가일정시간 교육·훈련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임조치안 제6조
일정시간 교육훈련 미이수 및 비위사실로 해임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해임
- 나소방활동 의용소방대원에게 현장대응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압장비,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지급안 제17조제1항
- 다교육·훈련을 참여횟수방식에서 과정이수방식으로 개선안 제18조
– 기본교육 : 임명 후 2년 이내에 총 36시간 이상
– 전문교육 : 기본교육 이수 대원은 연 12시간 이상
– 전담의용소방대원 : 월 2시간 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장비 지급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진압장비와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교육 이수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교육은 임명 후 2년 이내에 총 36시간 이상, 전문교육은 기본교육 이수 대원이 연 12시간 이상,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월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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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방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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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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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2015-06-09
- 시행201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