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0
- 공포
- 2014-07-29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에는 남성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를 두고 지역여건에 따라 혼성의용소방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의용소방대원 임명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ㆍ주민등록등본 및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사본으로 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할 때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법에서 위임한 대원의 해임사유를 대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와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관련 된 부조리가 있는 경우로 하고,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도록 하였으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 라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에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은 시ㆍ읍지역 60명 이내, 면지역 30명 이내, 지역대 및 전문의용소방대는 20명 이내로 함안 제6조, 제7조
- 마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의 종류를 제복ㆍ모자ㆍ부착물ㆍ부속물 및 신발 등으로 하고,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신분증 규격 및 발급대장 서식,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서식 및 발급대장 서식 등을 정함안 제10조
- 바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청사 및 장비기준을 정하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한 경우 종료 후 즉시 보고 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무상대여 물품을 소방용 청사 및 통신시설, 소방용 차량,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로 함안 제12조
- 아
의용소방대원은 교육·훈련을 월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안 제13조
- 자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차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지급하는 소집수당의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
- 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를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으로 구분하고,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7조
- 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원은 시ㆍ도 의용소방대연합회별 대표 각 2명씩으로 구성하고, 임원은 회장 1명ㆍ부회장 2명ㆍ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으로 하며,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 하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 파
소방방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종합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1
- 예고 종료2014-06-10
- 공포2014-07-29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