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44호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2.8)에 따라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6개월)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 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가대장의 임기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로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0조
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이 관할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만료 후 일반대원으로 신분유지 시 조직운영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를 개선 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방안 마련안 제15조
1) 의용소방대원증 관리를 위해서는 발급 이후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1)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및 포상을 위해서 평가대상 명시, 평가관리 운영방법 명시, 포상의 기준 마련, 평가관리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라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안 제23조
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여, 전국연합회 업무 집행 및 예산을 감사하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활동복 규격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별표6
1) 봉사활동 시 착용하고 있는 활동복에 대하여 전국 공통적인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바우천 시 소방활동을 위한 우의 지급 규정 마련안 별표6
1) 우의는 의용소방대원이 우천 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물품으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기장 규격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별표6
1) 정복 착용 시 패용하는 기장에 대하여 전국 공통적인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 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6
1) 20년 이상 재직 우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복지급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필요서류 개선방안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1) 의용소방대원 임대 시 대원 관리카드 관리 및 수당지급을 위해 필요서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차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방안 마련안 별지 제3호 서식
1) 반납일자 및 폐기일자 작성하고 관리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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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8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