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8-29
- 시행
- 2017-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5호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 부대장 연임제한과 의용소방대 대원 정원 상한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단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가부대장 연임횟수 제한 완화제10조 개정
대장 및 부대장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대장의 경우 연임횟수 제한의 실익 및 필요가 없어 이를 개선
- 나대별 정원의 상한 완화제11조 개정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별 정원의 과도한 제한 완화(본대 60명, 그 외의 경우는 50명을 상한으로 함). 행정구역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대별 조직 및 정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
- 다조직개편 사항 반영제13조 개정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기존 안정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바로잡음
- 라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단위 현실화제22조 개정
의용소방대간 화합·친목 도모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단위를 시·읍·면에서 시·군·구로 현실화
- 마개인정보보호 강화제26조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7.3.29.)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근거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대장 연임횟수 제한 완화(제10조 개정)
대장 및 부대장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대장의 경우 연임횟수 제한의 실익 및 필요가 없어 이를 개선
나. 대별 정원의 상한 완화(제11조 개정)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별 정원의 과도한 제한 완화(본대 60명, 그 외의 경우는 50명을 상한으로 함). 행정구역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대별 조직 및 정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
다. 조직개편 사항 반영(제13조 개정)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기존 안정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바로잡음
라.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단위 현실화(제22조 개정)
의용소방대간 화합·친목 도모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단위를 시·읍·면에서 시·군·구로 현실화
마. 개인정보보호 강화(제26조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7.3.29.)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근거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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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1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8-29
- 시행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