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7호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원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시·도 예산의 법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동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서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산불(’17.5월)과 포항지진(’17.11월)과 같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1일 4시간의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 경우 소집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전담의용소방대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8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따른 소집수당 현실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상향(안 제19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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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0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