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2015-06-15
- 시행
- 2015-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41호
개정이유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인 보호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893호)이 2015.3.31.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 등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개정(’15.3.3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1) 특별보호 대상자를 환자, 임산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 장애인, 성소수자나 약자 등으로 정하고, 2) 특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지정, 최소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실시, 필요한 경우 방 배정?교육?운동?급식?진료 등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자, 임산부, 노약자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보호 대상 확대
환자, 임산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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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산부
아이를 배고 있는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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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2015-06-15
- 시행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