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2016-09-01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으로 법 제5조의2제2항에 외국인을 보호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종전의 같은 조 같은 항에 있던 외국인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이 같은 조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항 번호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특별보호 대상(환자, 임산부 등)과 관련된 조항 번호가 바뀌었어요. 이에 맞춰 외국인보호규칙에서도 해당 조항을 정확하게 가리키도록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5항
변경 전
소장은 법 제5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장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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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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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장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외국인보호소 등)의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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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외국인보호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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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5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2016-09-01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