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44호
개정이유 —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도 가산세의 일부를 경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보세 판매장의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현행 ‘선적일 전후 90일’인 시간적 요건을 예외적인 경우 90일 초과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
- 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산세의 일부경감 배제사유를 납세자가 세관장의 관세조사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
- 다
관세환급금의 환급시 적용되는 가산금의 이율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제고
- 라
관세법 개정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심사 신청품목에 대한 분석수수료를 사전심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 마
관세법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이 허용됨에 따라 특허 갱신 신청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를 규정
- 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투석시 사용하는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제조용 성형부품과 1차 유리체증식증(PHPV) 등 선천성 시각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수정체 대용렌즈를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세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세법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확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용 성형부품과 시각장애 아동용 수정체 대용렌즈를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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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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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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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