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2015-03-16
- 시행
- 2015-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ICT 융합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정보보호와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 수행조직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별 명칭과 업무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전파관련 시스템 운영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18명을 증원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1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기능 조정과 인력 증원 및 직급 상향 등을 통해 조직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및 업무 기능 조정
ICT 융합 활성화, 사이버 정보보호,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부서별 명칭과 업무 기능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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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ICT 융합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다른 산업이나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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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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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6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2015-03-16
- 시행201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