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8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잘못된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로 인한 일반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이 출원인이고 고안자가 그 기업의 직원인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하는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용신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고안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용신안등록 및 출원 표기 구분
일반 국민이 실용신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출원 상태인 물품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중)'이라는 문구와 출원번호를 표시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변경 전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① (현행과 같음)
변경 후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②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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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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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용신안
고도의 기술적 창작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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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60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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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8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