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원(기존의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칭을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를 위한 아시아문화원의 활동내용을 개정 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변경하고,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 항목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가법률 개정에 다라 “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을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안 제23조, 제 24조, 제25조 제39조 별표
- 나법률 개정에 아시아문화원에 국유재산등의 무상양여를 위한 아시아문화원의 활동내용변경안 제23조제1항
아시아문화원의 활동에 대해 “문화 콘텐츠 제작 유통 활성화 및 연구 개발을 위한 활동으로 하던 것을 ”문화 관련 홍보·교육 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변경
- 다
아시아문화원의 운영 수입금에 대해 아특회계 세입 항목에서 삭제된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아시아문화원이 문화상품 개발 유통등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에대해 아특회계세입 항목세어 삭제안 제36조제1항제1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칭을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활동 내용과 수익금 처리 방식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아시아문화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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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상양여
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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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30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