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09-05
- 시행
- 2016-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9호
개정이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 및 투자확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ㅇ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금액 기준 완화안 제12조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기준을 문화산업 및 관광숙박업 등에 30억 원으로 적용하던 것을 문화산업에 한하여 5억 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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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금액 기준 완화 (안 제12조)
-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기준을 문화산업 및 관광숙박업 등에 30억 원으로 적용하던 것을 문화산업에 한하여 5억 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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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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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3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09-05
- 시행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