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55호
개정이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기능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지원”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기능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지원”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을 추가안 제2조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지원 대상을 아시아문화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기관의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단의 지원 업무 대상에서 '아시아문화원'을 제외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5호
변경 전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변경 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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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부처)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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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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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0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