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11-15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36호
개정이유 —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 삭제안 제3조, 별표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한 기간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서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체계의 정비
상위 법령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자금 지원 제한 기간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으로 옮겨서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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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변경 전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와 같다.
변경 후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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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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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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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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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30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11-15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