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4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호
개정이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218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20.4.13.)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가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안 제22조의2 신설
- ㅇ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이 끝나는 날 이후 문화전당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성과평가를 마치도록 하고,
- ㅇ
성과평가를 마치기 전까지는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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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안 제22조의2 신설)
ㅇ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이 끝나는 날 이후 문화전당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성과평가를 마치도록 하고,
ㅇ 성과평가를 마치기 전까지는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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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4
- 예고 종료2020-02-24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