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6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5-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본부 인력 2명(연구관 1, 연구사 1)을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약 위해성 평가와 농업시설 및 농작업 재해예방 연구 강화를 위한 인력 5명(연구관 1, 연구사 4)을 증원하며, 국립식량과학원에 바이오에너지 생산 연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 일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과장급 개방형직위 일부를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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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1
- 예고 종료2015-04-16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